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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원 저작권 수익 구조와 인공지능 음악 창작자의 법적 권리 정리
최고관리자
2025.10.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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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음원 저작권 수익 구조와 인공지능 음악 창작자의 법적 권리 정리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악 산업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직접 창작한 음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원 저작권과 수익 분배, 그리고 인공지능 음악 창작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음악 창작 시스템의 구조, 저작권법의 적용 현황, 수익 구조, 그리고 국내외 관련 판례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AI 음원 저작권 수익 구조와 인공지능 음악 창작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AI 음악 창작 시스템의 발전과 음원 시장 현황
AI는 2010년대 후반부터 음악 창작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2024~2025년 현재는 오픈AI의 Jukebox, Google의 MusicLM, 국내 네이버의 CLOVA Music 등 다양한 AI 기반 음악 생성 플랫폼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AI 음악 생성 시스템은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이용해 방대한 음악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멜로디, 코드, 가사, 편곡 등 음악의 거의 모든 요소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음악은 물론, 인간과 AI가 협업하여 만든 하이브리드 창작물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2024년 기준,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AI가 관여한 신곡 발표 비율은 전체의 약 8~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음원 유통 구조에도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음악 창작자는 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등 인간 예술가였으나, 이제는 AI가 이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I 창작 음악이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반 발매, 광고, 게임, 영상 등 여러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과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AI 음악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음원 시장의 경쟁 또한 한층 치열해졌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 문단을 마무리합니다.
## AI 창작 음악의 저작권 적용 현황과 쟁점
음악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간성을 전제로 설계된 법 체계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인간이 아닌 기계로, 독자적인 의사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음악에 대해 전통적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전적으로 창작한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와 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국, EU,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AI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입력 데이터 선정, 창작 방향 제시, 결과물 편집 등 '창작성의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인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AI가 수행한 창작의 범위와 인간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창작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인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I가 완전히 자동으로 만든 음악은 저작권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음악의 저작권 등록,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 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창작 음악의 저작권 인정은 인간의 개입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좌우되며, 순수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부여는 아직까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2025년 기준의 국제적 공통 인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AI 기반 음원 저작권 수익 구조의 현주소
음악 산업에서 저작권 수익 구조는 크게 '저작권료(저작자)', '실연권료(연주자·가수)', '음원제작자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영역 모두 최근 AI 창작 음악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수익 분배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1. 저작권료(저작자 수익)
전통적으로 음악 작곡가·작사가 등 저작자는 음원의 창작자로서 스트리밍, 다운로드, 공연, 방송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의 상당 부분을 배분받아 왔습니다. 2025년 기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AI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 해당 인간 창작자가 저작자로 등록되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AI 개발사 또는 플랫폼(예: 구글, 네이버 등)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의 일정 비율을 플랫폼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인간 기여자에게 배분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MusicLM API를 통해 음악을 창작한 경우, 구글은 API 사용료 또는 결과물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이와 별개로, 창작자가 직접 AI를 활용해 음악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경우, 저작권 신탁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 등록하여 일반 음악과 동일한 저작권료 배분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I의 기여도가 높을수록 저작권 등록 및 수익 배분에서 인간 창작자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협업 비율에 따라 수익 분배 기준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덧붙입니다.
### 2. 실연권료와 음원제작자 수익
AI가 생성한 음악에서 실연(연주, 노래) 부분까지 AI가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보컬 합성 기술을 이용해 가창까지 완전 자동화한 음원의 경우, 인간 가수의 실연권료 지급이 불필요해집니다. 이 경우, 실연권자(가수·연주자)가 부재하므로 실연권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AI 생성 음악을 편곡·연주하거나, 보컬 일부를 직접 불렀다면, 실연권료는 해당 인간 실연자에게 지급됩니다.
음원제작자(레코드제작자)의 경우, AI로 생성된 음원을 유통, 홍보, 마케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음원제작자의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AI가 만든 음악이라 해도 음반제작자는 일반 음원과 동일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2024년 기준, AI가 생성한 음원의 음반제작자 수익은 전체 음원 시장의 2~3% 내외로 추산되며, 향후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AI 기반 음원의 저작권 수익 구조는 '인간 창작자-플랫폼-제작자'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AI의 역할이 커질수록 저작권료의 분배 구조도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리하며 이 문단을 마칩니다.
## 인공지능 음악 창작자의 법적 권리: 국내외 기준과 판례
AI 음악 창작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저작권'과 '인격권', 그리고 '계약상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및 주요국의 법적 기준과 판례, 그리고 업계 실무 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저작권 법적 기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인간의 창작성 개입이 중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2023년)는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명확히 확인될 때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준입니다. EU 저작권 지침(2024년 개정판) 역시 'AI 지원 창작물'에서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하나, 순수 AI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Stephen Thaler 사건(Thaler v. Perlmutter)에서 "AI가 저작자로 등재된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와 입법 동향은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음악 창작자의 법적 권리는 인간의 개입과 창작성 증명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인격권 및 2차적 권리
AI 창작 음악의 경우, 저작권과 별개로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부여됩니다. AI 자체에는 인격이 없으므로, AI가 단독 창작한 음악에 인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AI의 창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해당 인간 창작자가 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멜로디를 인간이 편곡하거나, 가사를 추가하는 등의 기여가 있을 때, 실질적 창작자로서 인격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 창작 음악의 2차적 저작물(예: AI 음악을 샘플링한 후속 창작물)의 경우, 원 저작자가 인간 창작자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 AI 창작물이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역시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3. 계약상 권리와 실무 관행
실제 AI 음악 창작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는 이용약관, 계약서 등에서 저작권 및 수익 분배, 권리 귀속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음악 생성 플랫폼은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예: 멜로디, 코드 등)의 저작권 귀속,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 권한, 수익 배분율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은 인간 이용자에게 우선 귀속되되, 상업적 이용 시 일정 비율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AI 개발사와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음원의 유통, 광고, 2차적 활용 등에 대한 권리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이후 AI 음악 창작 관련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음악 산업 및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 AI의 역할, 수익 배분 구조, 저작권 귀속,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창작자와 플랫폼, 유통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권리와 수익 분배를 둘러싼 실무적 기준이 점차 정교화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며 이 문단을 마무리합니다.
## AI 음악 저작권의 미래와 남은 과제
AI 음악 창작의 활성화는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 재정비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 수익 배분 기준,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저작권기구(WIPO), 세계음악산업연맹(IFPI), 국내외 저작권위원회 등은 AI 음악 저작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AI가 창작한 음악의 저작권 귀속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AI와 인간의 협업 비율에 따라 저작권이 분할 또는 공동 귀속될 수 있는지 등 세부 기준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2024~2025년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AI 창작물 등록제' 또는 'AI 창작물 보호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향후 입법 동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둘째, AI 음악의 수익 분배 시스템을 투명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플랫폼, 인간 창작자, 음반제작자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수익 분배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이 빈발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수익 분배 모델을 개발하고, 저작권 신탁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창작 음악의 저작권료 배분에서 AI 개발사 또는 플랫폼의 기여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셋째, AI가 기존 음악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이슈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AI가 기존 음원을 학습해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경우,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데이터 학습의 범위와 저작물 이용 허락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일본, 미국 등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음악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AI 음악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반대로 AI 플랫폼이나 개발사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될 경우 인간 창작자의 창작 의욕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창작자 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AI 음원 저작권 수익 구조와 인공지능 음악 창작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신 동향과 쟁점, 실무적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AI와 음악, 법이 만나는 복잡한 교차점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계속될 것이며, 실제 AI 음악 창작자 및 산업 관계자들은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셔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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